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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20150526)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5/05/26 (화)
파일 121-3115.zip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완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5.6.2(화)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안 
제7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