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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진법 및 시특법에 따른 고시·훈령(35개) 통폐합 및 정비(안)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5/06/03 (수)
파일 건설기술 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의 통폐합 및 정비(안) 행정예고.zip
내용

문서번호  정책122-3471(2015. 6. 3)
받음 건설기술용역업체 대표이사
제목 건진법 및 시특법에 따른 고시·훈령(35개) 통폐합 및 정비(안)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에서「건설기술 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기술 분야 
관련 고시 및 훈령 등 35개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10개 행정규칙으로 통‧
폐합한 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이에 동 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5.6.11(목)까지 우리협
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붙임공문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공고문 1부.2. 건진법 및 시특법에 따른 10개 행정규칙 제정(안) 각1부.3. 의
견제출 양식 1부.  끝.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