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책122-3472(2015. 6. 3)받음 건설기술용역업체 대표이사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15.5.18일자(시행 '16.5.19)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건설기술 진흥법」주요개정내용 1부.2.「건설기술 진흥법」전문 1부. 끝.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