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 제2회 ‘토목협의회 운영위원회’가 6월 3일 김수보 회장(동일기술공사 대표)외 13명의 위원이 참석 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지난 5월 12일 고시된 △설계 PQ 기준 일부개정과 △하도급 관리지침 일부개정의 건이 보 고됐으며, 지난 4월 행정 예고돼 이달 중으로 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 안에 대한 내용과 우리협회에서 수행 중인 △국토부의「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세부기준 마련」연구용역의 건도 함께 보고됐다.
또한 지난 1월 건진법상에 개정된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 검토 관련한 사항도 논의됐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협회는 설계자의 가설구조물 구조 검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진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하위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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