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 개정(‘15.1.6)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화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15.7.1(수)까지 우리협회 건설설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mijinstar@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신구대비표 1부. 2.「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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