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 진흥법"('15.7.24시행)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5.7.7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