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붙임과 같 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8.28(금)까 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아 래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붙임 : 1. 법령안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50730) 1부. 2. 법령안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50730) 1부. 3. 입법예고문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50730) 1부. 4. 입법예고문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5073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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