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오며, 회원 500-7458(2014.8.21)호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의 일부 개정・시행(2015.7.24)으로, ‘측량업자’ 및 ‘수로사업자’에 대한 용역업 등 록이 유예(2016년 6월 30일까지)됨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동안 미등록 상태에서 수행한 용역까지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보완・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 각 용역업체에서 CEMS에 등재하고 협회에서 검토한 후 해당 발주청에 확인요청 하였음에 도 미확인된 용역에 대하여는 주기적(2주간격)으로 우리협회 홈페이지(www.ekacem.or.kr) "공지사항“란에 수록하고 있사오니, 각 용역회사에서는 이를 확인하시어 미확인 상태인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 담당자(계 약담당 및 사업담당)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확인(전자승인)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운영요령」 보완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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