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건설기술용역업 신규등록을 진심으로 축하하오며,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변경등록(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입.퇴사) 등)․휴업․ 폐업․영업 양도양수․법인합병 등이 발생한 때에는 법정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 연신고한 경우 에는 붙임내역과 같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해당사항이 발생 한 때에는 법정 기한내에 신고(신고처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함으로써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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