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에 대해서는 동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지정된 제품의 효력기간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향후 3년간(2016.1.1.~2018.12.31) 적용할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추천하기 위하여 검토를 하고 있어, 이 제품 중 2개 제품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에 대해 우리협회에서는 2015. 8. 21. 경쟁제품으로의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2015. 8. 27.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찬성하는 측과의 조정회의에 참석
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2015. 8. 31.에는 수요자(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4.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에 위 2개 품목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추천
할 경우 우리협회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대응코자 요청하오니 회원사(토목)에서는
붙임(1, 2)의 서류를 작성하시어 2015. 9. 16.(수)까지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의서 2. 설계용역 과업수행에서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부분의 문제발생 사례. 끝.
[참고자료]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반대 의견제출 공문(설계 230-5756호, 2015. 08. 21.) 사본 1부. 2. 설계용역 수요자(발주청)의 의견 수렴 요청 공문(설계 230-5911호, 2015. 08. 31.) 사본 1부.
※ 담당자 건설설계실 김광중 과장 (FAX 02-3463-4560 / 이메일 yibbi33@nate.com / ☎ 02-3460-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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