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주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해소 및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영주시 공동주택등 품 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시행('12.7.19)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하여 공동주택 품질 검수 위원으로 참여가능 한 대상자를 추천코자 하오니, 아래의 품질검수 위원 추천 자격을 갖춘 분은 붙임의 추천양식을 작성하시어 ‘15.9.23(수)까지우리 협회 정책제도실(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품질검수 위원 자격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특급기술자 다.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해당 분야 ▣ 가. 조경 시공분야 나. 토목 구조분야 다. 건축 시공분야
첨부 : 품질검수단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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