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법」 개정(법률 제13379호, '15.6.22 공포, '15.12.23 시행 / 법률 13435 호, '15.7.24 공포, '16.1.25 시행)에 따른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보고 의무 미이행, 관리비·사용료의 용도 외 사용, 주택관리업의 거짓 변경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 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5.9.30)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에 따른 제출양식을 작성하 시어 '15.10.7(수) 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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