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광역시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기술위원의 임기가 2015.12.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임기 2년(2016.01.01 ~ 2017.12.31)동안 인천광역시 건설기술 발전에 참여하실 기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리오 니, 붙임의 자격기준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 안내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기술위원 신청 안내 가. 후보자 등록 방법 : "붙임" 안내문 참조 나. 등록기한 : 2015.10.31일 까지 다. 등록신청서 접수 : E-mail 라. 홈페이지 안내(신청서 다운 등)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전체메뉴 → 경제투자 → 건설정보 → 기술정보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 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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