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하여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14.7월)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이에, 회원사의 해외진출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립니다. 첨부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