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사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회원500-9144(14.11.27)호 관련 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 및 참여기술자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용역업체가 등재하고 해당 발주청이 승인하는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을 구축하여, 실적관리 업무를 우리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용역업체의 실적 등재 및 발주청의 확인소홀 등으로 실적 등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어, 붙임과 같은 형태의 발주청 미확인 실적목록을 주기적으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릴 예 정이오니, 해당 회원사는 용역 발주청 담당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의한 실적확인을 요청(독려)하 심으로써 업체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발주청 미확인 용역계약현황(15.11.8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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