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철도시설공단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공생발전을 위하여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5.11.25(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