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역량 제 고를 위하여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의 견이 있으신 경우 '15.11.30(월)까지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우리협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 4560 또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