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17년 적용 표준품셈 제·개정 희망항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표준품셈 활용 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거나 또는 신규제정이 필요한 항목을 붙임양식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 목 적 : 2017년 건설공사표준품셈 제·개정 희망항목 조사
〇 제출기한 : 2016. 1. 31.(일) 까지
〇 제 출 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담당 김진아 T. 031-910-0284 / E. jina@kict.re.kr)
붙임 : 표준품셈 개정요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