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15.12.30)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미등재된 용역(계약현황)이 있으신 경우, 빠른 시일내 에 등재하시어 PQ시 업체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6. 용역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 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 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 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