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16(‘15.1.5)호 및 회원500-7968(’15.12.30) 호의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15.12.30)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변경내용 알림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CEMS)”에 미등재된 용역(계약 및 참여기술자 현황)이 있으신 경우, 빠른 시일내에 등재함으로써, 업체평가 (PQ)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기관에 보낸 관련 공문(기술기준과-16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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