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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등 일부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6/01/07 (목)
파일 공동주택바닥충격음_차단구조인정_및_관리기준 등.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및 인정 취소 조항을 삭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과 거실 체적에 따른 붙박이 가구 오염물질 방출량 평
가방법을 개선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일부개정('15.12.30)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문 1부.
         2.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