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축구조기준」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1.8)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이 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2016.01.21(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e- 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안)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토부 홈페이지(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참조
붙임 : 1. 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