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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제목 변경등록 지연신고 시 과태료 처분주의 재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6/01/18 (월)
파일 변경등록 지연신고 시 과태료 처분주의 재안내.pdf
내용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고지연이 발생하여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뜻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여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460-8652~5 / 등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