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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붙박이가구 현장 반입 시 확인 철저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6/01/18 (월)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 등으로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가 방출
되어 입주자에게 두통, 어지럼증,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등의 새집증후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국토교통부
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붙박이가구는 완제품으로 측정하는 대형챔버법으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측정하여 기준에 적합
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가구업체에서 측정을 위한 시험용가구와 주택건설현장에 납품하
는 가구를 다르게 제작하는 사례가 제기 되고 있는 바,

4. 시공자, 감리자는 주택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붙박이가구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 입주민의 건강을 해치
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