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법」을 전부개정(2016.1.19, 시행 2016.8.12)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 「주거급여법」,「주택도시기금법」,「공동주택관리법」 등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별도 법 령으로 분법 추진함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붙임 : 1. 주택법 전부개정알림 시행문 1부. 2. 주택법 전부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