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1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1부. 끝.※ 붙임은 협회홈페이지 “자료센터->법령자료->지침ㆍ기준ㆍ고시(법령 : 주택법)”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