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개정으로, 발주청은 용역 수행실적 및 신용도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관한 확인이 우리협회의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에서 발급된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토록 일원화되어 시행(’16.3.1)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한건당 발급되는 확인서류 분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업계의 발급시간 단축 및 용지 낭비를 줄이고 입찰서류 간소화를 통한 발주청 평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확인서 발급신청자 가 PQ기준에 맞춰 준공된 용역의 출력대상 범위(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 ’16. 3. 10일부터 적용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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