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기술인력・상호・대표자・소재지, 사무실 및 시험실 면적 등)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미달일로부터 50일 이내에(등록기준을 보완) 변경사항을 신고(신고접수처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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