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측량" 및 "지질조사 및 탐사업" 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안내한 공동계약 허용여부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측량,지질조사)의 공동계약 제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