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결로 관련 서류 간소화 및 성능평가검토위원회 폐지 등의「공동주택 결 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함(’16.3.30)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3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6.4.1(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주요개정내용 포함) 1부. 2.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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