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업무 의 위탁)에 의거 운영중인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할 심사원 추천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3.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여 작성 서식에 따라 '16. 4. 20(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 : jungky114 @naver.com, 문의 : 02-3460-8622)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심사원 추천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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