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 토하기 위하여「건설공사타당성 조사 지침」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16.4.27(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jungky114@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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