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국토교통부에서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결로방지 성능평가 검토위원회를 폐지하며, 개폐방식에 따른 출입문의 결로성능 측정위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16.5.4)함에 따라 해당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