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부 고시-2015, 723호)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기준 별표 1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5.5.20(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