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안건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고, 측량업자 등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16.5.17 공포, ’16.5.19 시행)함에 따라 해당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