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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6/05/19 (목)
파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주요내용 등.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안건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고, 측량업자 등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
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16.5.17 공포, ’16.5.19 시행)함에 따라 해당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