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타당성 조사 지침」 을 제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