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는 2008년부터 도‧시‧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 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있으며,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경기도 원가분 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 설비(기계)분야 자문위원 추천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 으신 분들은 붙임에 따른 추천 안내문을 참조하여 자문위원 신청서를 ‘16.6.27(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 : jungky114@naver.com / 문의 : 02-3460-862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추천(세부)분야 : 설비(기계)
2. 임 기 : 2년
3. 주요기능 ㅇ 신시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성성 검토 ㅇ 공법 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ㅇ 품셈 개발,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문 ㅇ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4. 위원 자격기준 ㅇ 해당 분야의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ㅇ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원가산출 및 분석연구에 종사한 자 ㅇ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리 업무에 대하여 10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붙임 : 자문위원 추천 안내 및 자문위원 추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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