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16.7.25(월)까지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우리협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