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적격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척결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2016년도 건설기술용역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며, 본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 및 변경등록 미신고 등으로 뜻하지 않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