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정 (안)”을 행정예고함(’16.07.28)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 른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6.8.5(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각 1부. 2. 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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