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도 록 전부개정(’16.1.19 16.1.19 공포, ’16.8.12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의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16.8.11 공포, ’16.8.12 시행) 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용 및 제개정 이유 각 1부. 2.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