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지난 9.19(월) 17:30,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실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교육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부정청탁의 주요 직무유형으로는 ‘각종 포상 등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한 업무, 입찰, 경매, 시험, 군사, 과세 등 직무상 비밀관련 업무, 계약당사자의 선정업무, 보증금, 출자금 등 배정, 지언 또는 투자, 출자업무 등 입니다 - 허용되는 예외적 행위로는 ‘법령․기준에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익적 목적 고충민원 전달 또는 법령. 정책 등 제안 등’ 입니다. -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 등에게 1회 100만원이상을 줄 경우 처벌 되며, 위반 시 3년이상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해설집다운로드(국민권익위원회 제작)] ㅇ아울러, 우리협회에서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회원사께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교육(자료제공 등)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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