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6.9.29(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통시장 특정건축물 정리법 제정법률안 및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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