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건축물에 대한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제한을 포함 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4개 법령 및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함에 따라이를 알려드 리오니, 동 제 동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6.10.7(금)까 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협회 홈페이지(협회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5.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제정안 1부. 6.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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