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정운천, 전해철,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3건) 발의됨에 따라 해당내용 을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시 어, '16.10.14(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대표발의) 1부.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1부.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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