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청탁금지법'시행과 관련,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회 고문변호사를 초청하여 '법 제정 취지 및 업계 대응 방안'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통보서를 '16. 10. 13(목)까지 협회(fax: 02-3460-8697)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청탁금지법 설명회』
나. 일 시 : 2016. 10. 17(월), 15:00 ~ 17:00
다. 장 소 : 건설회관2층 대회의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라. 강 사 : 정혁진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마. 세부내용 : ①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 (15:00 ~ 15:50) ② 업계 대응방안 설명 및 질의응답 (15:50 ~ 17:00)
라. 문 의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기획경영실 과장 최영준(T. 02-3460-8632) 사원 배성준(T. 02-3460-8635)
※ 붙임 : 청탁금지법 설명회 참석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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