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등 주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정온 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해당내용 을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6.10.14(금)까 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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