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법률안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 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김도읍의원 등) 발의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 리오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6.10.24(월)까 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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