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벽체접합부 결로 방지성능 평가위치 조정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 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해당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 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6.10.26(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안 1부. 2.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행정예고문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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