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오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2856(2016.10.0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 등 사유발생 시, 10일 이내에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www.cems.kr)」에 통보(업체 등재 → 발주청의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 확인)토록 붙임과 같이 각 발주청 등에 요 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도 건설기술용역업체(사업책임기술자)가 용역 계약현황 등을 「건설기술용역 통합 관리시스템(www.cems.kr)」에 등재하고 해당 발주청의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에게 확인․승인 요청하였으나, 아직 까지 미승인 상태에 있는 용역현황을 각 발주청에 송부하여 조속 처리토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2856(2016.10.06)호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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